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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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대상 운전자금 융자 및 최대 5억원 한도 이자 지원
구미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고문에서 정한 지원 대상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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