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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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대상 3년간 최대 7억 원 융자 이자 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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