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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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서울역 자판기 입점 및 홍보 지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례 제3조 2항에 해당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소셜벤처의 경우 당해연도 '소셜벤처기업 판별통지서' 제출 기업 또는 관련 조건 부합 기업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기준 서울 소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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