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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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품 생산 개인 및 법인 대상 가공설비 도입 지원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자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자 가공설비 설치 시설이 신청자(법인)의 소유인 자 부부 등 가족 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어업인 조직(영어조합법인 등) 구성원은 조직과 별도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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