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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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 촬영된 영상물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주 로케이션 유치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도내 소비액의 30%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제주 내 촬영된 영상물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주 로케이션 유치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도내 소비액의 30%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도내 소비액의 30%, 최대 1억원 (일반 영화 및 드라마), 최대 2,000만원 (예능 프로그램) |
| 지원기간 | 2026. 1. 1. ~ 2026.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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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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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Certs
국내 영화·드라마 제작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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