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첨부파일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양산시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권익을 증대시키며,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양산시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권익을 증대시키며,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정보 없음 |
| 지원기간 | 정보 없음 |
| 지원방식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 (공동휴게시설 포함) |
companySize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