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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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정된 혁신제품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의 2차 연장을 지원하여 공공조달 연계와 판로 구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정된 혁신제품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의 2차 연장을 지원하여 공공조달 연계와 판로 구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기간 | 지정기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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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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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혁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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