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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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지정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하여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지정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하여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기간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
이메일 접수 (분야별 접수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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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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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Certs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industryRestr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