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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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최대 3년 연장 지원하여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본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부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최대 3년 연장 지원하여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본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기간 | 최대 3년 연장 |
maxCompanyAge
3
requiredCerts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required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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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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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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