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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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3년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3년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기간 | 3년 |
| 지원방식 | 맞춤형 지원 |
requiredCerts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
industryRestriction
문화, 체육,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