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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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관내 일반음식점이 대상입니다.
2026년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관내 일반음식점이 대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혜택 | 모범음식점 지정, 상수도요금 30% 감면 (20만원 이내),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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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