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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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청년층의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게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과 기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2027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청년층의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게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 여건과 기업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 사업수행기관 | 벤처기업협회 |
| 신청기간 | 2026.09.04 ~ 2026.09.30 |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
companySize
중소기업
requiredCerts
우선지원대상기업
maxCompanyAge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