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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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의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수정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50명 미만의 사업장 및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의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수정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50명 미만의 사업장 및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지원방식 |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companySize
중소기업
maxCompanyAge
0
requiredRegions
undefined
requiredCerts
산업재해보상보험
industryRestriction
소기업 규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