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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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 30시간 이하의 노동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8세에서 49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 30시간 이하의 노동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8세에서 49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 지원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 지원방식 | 일부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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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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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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