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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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을 위한 공고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합니다. 본 제도에 따라 기업의 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을 위한 공고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합니다. 본 제도에 따라 기업의 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이 이루어집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혜택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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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