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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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사업장은 2026년 8월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사업장은 2026년 8월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 |
| 지원기간 | 2026.08.05 ~ 2026.08.14 |
| 지원방식 |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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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equiredCerts
4종, 5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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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