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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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하고,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하고,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진행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용) |
| 신청기간 | 2026.07.01 ~ 2026.09.04 |
| 지원방식 | 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
companySize
중소기업
maxCompanyAge
3
requiredRegions
경기도
requiredCerts
industryRestriction
IT, 기계소재부품, 생활소비재, 뷰티, 의료ㆍ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