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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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
| 지원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지원방식 |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조치 |
maxCompany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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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Regions
인천광역시
companySize
50인 미만
requiredCerts
산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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