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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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은 통일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은 통일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은 통일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은 통일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방식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컨설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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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