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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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여 기술 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여 기술 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무상으로 기술 이전 |
| 지원기간 | 2026.05.29 ~ 2026.07.03 |
| 지원방식 | 기술 나눔(양도 및 실시권 허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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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