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성장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기타 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문 참조
공고문, 제출서류, 평가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