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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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의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목표로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을 모집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공동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비용을 포함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2026.03.11 ~ 2026.04.03 |
| 지원방식 |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 사업 관련 제반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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