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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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의 지원 하에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업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2026년 1차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의 지원 하에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업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방식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companySize
중소기업
maxCompanyAge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