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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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최저임금의 4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최저임금의 4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최저임금의 40% |
| 지원기간 | 차수별 상이 |
| 지원방식 | 직접 지원 |
companySize
중소기업
requiredRegions
청주
maxCompanyAge
3
requiredCerts
착한가격업소,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