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3년 3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2023년도 3월 최초 지정된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1차로 연장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기간 | 2026.01.22 ~ 2026.02.06 |
| 신청 마감일 | 2026.02.06 18:00까지 |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9, 3614
이메일: inno@kiat.or.kr
담당부서: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연락처: 061-345-7724, 7726
이메일: biz-etm@kepco.co.kr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락처: 02-3460-9186~8
이메일: netmark@koi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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