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차보전은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태백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이 사업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차보전은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 보증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 보증수수료 | 연 0.8% 고정 |
| 이차보전 지원금리 | 이차보전 범위 내 (3.5% 이내) |
| 지원방법 |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
| 지원대상 |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companySize
중소기업
requiredRegions
태백시
maxCompanyAge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