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거제시는 2026년도 조선 협력사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연장을 공고합니다. 조선 협력사에 대해 상환 유예 및 이자 차액 지원을 마련합니다.
지원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최대 5억 원 |
| 지원기간 | 2026.01.02 ~ 2026.12.29 |
| 지원방식 | 상환 유예(만기 연장), 이자 차액 지원(연 최대 3%) |
지원대상
-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
-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01.02 ~ 2026.12.29
- 접수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제출서류
- 연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대출잔액 확인서(금융기관)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법인 및 대표자 각 1부)
- 위임장(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1부(별지 제3호 서식)
- 하도급 계약서 사본(서명 날인 필수) 1부
문의처
- 담당부서: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
- 연락처: 055-639-4153
기타사항
- 자금은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대출로, 신청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며, 정산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