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거제시는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업체당 5억 원 이내 |
| 지원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 지원조건 | 3년 만기(3년 거치 일시 상환), 이차 보전율: 연 최대 3.0% |
지원대상
- 거제시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본관 3층)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시설(장비) 투자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시설자금의 지원신청에 한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1부
-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기타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출
문의처
- 담당부서: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
- 연락처: 055-639-4153
기타사항
- 지원금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대출 방식임.
- 융자 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 즉시 중단되고 정산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