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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발명을 기업이 소유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기업이 이 제도의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발명을 기업이 소유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기업이 이 제도의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기간 | 2026.01.12 ~ 2026.11.30 |
| 지원방식 | 온라인 접수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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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