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노후 연근해 어선 현대화 대체 건조비 지원으로 어선원 안전·복지 및 어업경영 개선
거제시는 노후 연근해 어선의 현대화를 위한 대체 건조비를 지원하여 어선원 안전과 복지 개선 및 어업경영 환경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사업비 90% 융자(이차보전), 10% 자부담 |
| 지원조건 | 융자는 15년 상환(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선령 15년 이상 어선 소유 어업인 중 신용 상태가 양호하고 사업비 10% 자부담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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