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노후 연근해 어선 현대화 대체 건조비 지원으로 어선원 안전·복지 및 어업경영 개선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선령 15년 이상 어선 소유 어업인 중 신용 상태가 양호하고 사업비 10% 자부담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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