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노후 연근해어선 현대화 건조비 지원으로 어선원 안전·복지 및 어업경영 개선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패류형망에 한함). 선령 15년 이상 연근해어선 소유자, 신용상태 양호하며 사업비 총액의 10% 자부담이 가능한 자. (제외: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 신용불량자,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자(과태료 300만원 미만 제외),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 선정 후 포기/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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