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15개 분야 수출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단,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타 수출바우처 사업 중복 참여, 바우처 사용률 미흡(70% 미만), 특수관계 기업, 단순 유통/무역상사,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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