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행
목재생산업체 노후시설 개선으로 국산목재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 지원
목재생산업체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국산목재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총 사업비 6억원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 지원방식 | 국비 300백만원, 지방비 120백만원, 자부담 180백만원으로 구성 |
신청일 기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을 완료한 민간기업 및 산림조합(목재유통센터, 목재집하장 직접 운영).
공고문, 제출서류, 평가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