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노후 연근해어선 현대화 건조비 지원으로 어선원 안전 및 어업경영 개선.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소유하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총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자 (연안/구획어업은 특정 개발 업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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