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노후 연근해어선 현대화 건조비 지원으로 어선원 안전 및 어업경영 개선.
노후 연근해어선의 현대화 건조비를 지원하여 어선원 안전 및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 저감과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건조비 90% 융자(이차보전), 10% 자부담 |
| 지원방식 | 금융기관(수협) 융자(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액 보전 |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소유하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총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자 (연안/구획어업은 특정 개발 업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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