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
수산자원 보호 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 등 기본의무 1개 및 선택의무 2개 이상)를 이행하는 어업인 및 상법상 회사. 어업경영체 등록 및 유효한 어업허가를 보유해야 하며, 조업일수 60일(특정 어선 3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척 대상 어선, 법령 위반, 허위 신청 등은 제외됩니다.
공고문, 제출서류, 평가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