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노후 연근해어선을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어업인에게 건조비 융자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선령 15년 이상 연근해어선을 소유하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총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자. 특정 업종(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패류형망)으로 제한됩니다. 정책자금 부당사용자, 신용불량자, 최근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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