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노후 연근해어선을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어업인에게 건조비 융자 지원
노후 연근해어선을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하는 어업인에게 건조비 융자를 지원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안전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90% 융자, 10% 자부담 |
| 지원기간 | 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
| 지원방식 |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 간 이자 차액 지원 |
「수산업법」에 따라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선령 15년 이상 연근해어선을 소유하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총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자. 특정 업종(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패류형망)으로 제한됩니다. 정책자금 부당사용자, 신용불량자, 최근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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