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사무공간 및 경영 지원.
제1창업보육센터는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필수). 제2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창업자 또는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자).
공고문, 제출서류, 평가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