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산] 남구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가능한 어업구조 전환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활동을 지원하는 직불제 사업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개인 최대 6천만원, 법인 최대 9천2백5십만원 |
|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 지급 | |
| 2톤 초과 어선은 톤수별 차등 지급 | |
| 개인 최대 90톤, 법인 최대 140톤 지급 상한 | |
| 지원기간 | 직불금은 12월 중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또는 상법상 회사(어업허가 보유)로,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근해 10척/연안 20척 이상, TAC 어선은 근해 5척/연안 10척 이상)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유효한 어업허가 보유, 기본의무 및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 조업일수 60일 이상, 관련 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고문, 제출서류, 평가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